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포상금 대상 요건 금액
    1.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적발 전 신고, 입증자료 제출
    •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과태료(취득가액의 5% 이하)의 20% (1,000만원 한도)

    2. 토지거래 무허가/부정허가

    • 적발전 신고
    • 공소제기 or 기소유예
    • 50만원

    3. 토지거래 허가목적대로 미사용

    • 적발 전 신고
    • 이행명령이 있을 것
    • 50만원

    포삼금은 실/무/목적
  2. [거래신고] 금지행위와 과태료
    •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신고 허위신고 요구 : 500만원
    • 2.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 : 취득가액의 5%
    • 3. 허위신고 조장/방조 : 500만원
  3. [거래신고]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00만원
  4. [거래신고]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무신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500만원
  5. [거래신고]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신고/허위신고 요구
    500만원
  6. [거래신고] 과태료
    허위신고 조장/방조
    500만원
  7. [거래신고]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00만원
  8. [거래신고]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허위신고)
    취득가액의 5% 이하

    cf. 무신고 : 500만원
  9. [거래신고] 과태료 감면
    • 조사 전 자진신고 : 100% 감면
    • 조사 후 자료제공 협조 : 50% 감면
    • 무신고/미제출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10. [거래신고] 형벌
    없다.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과태료만 있음)
  1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중 VAT 포함 여부
    • 공급계약(분양)/전매계약(분양권,입주권) : VAT 포함 금액
    • : VAT 제 금액
  12. [외국인 취득/보유 신고]
    신고기한 및 과태료
    • 계약에 의한 취득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300만원)
    • 계약 외 취득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100만원)
    • 계속보유신고 :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00만원)
  13.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
    허가대상구역 및 무허가 취득의 효과
    • 군사시설 보호구역
    •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 생태경관 보전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무허가 토지취득계약은 無效, 2/2 
  14.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토지거래 허가권자
    부동산거래 신고관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 국장, 시도지사
    • 토지거래 허가권자 : (물건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 부동산거래 신고관청 : (물건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15. [토지거래허가]
    허가대상권리
    • 유상 소유권/지상권
    • 그 목적권리 포함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유저당,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저당권X, 경매X)
  16.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도시지역

    • : 180㎡ 이하
    • : 200㎡ 이하
    • : 660㎡ 이하
    • : 100㎡ 이하
    • 미지정 도시지역 : 90㎡ 이하

    도시지역 外

    • 임야 : 1,000㎡ 이하
    • 농지 : 500㎡ 이하
    • 기타 : 250㎡ 이하
  17. [토지거래허가] 형벌
    • 무허가, 부정허가 : 2년 이하의 징역 or 계약당시 개별공시지가의 20% 이하의 벌금
    • 허가취소,처분,조치명령 위반 : 1/1
Author
chanhee
ID
333505
Card Set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Description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法律 주요 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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