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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대상 요건 금액
1.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적발 전 신고, 입증자료 제출
-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과태료(취득가액의 5% 이하)의 20% (1,000만원 한도)
2. 토지거래 무허가/부정허가
3. 토지거래 허가목적대로 미사용
포삼금은 실/무/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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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금지행위와 과태료
-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신고 허위신고 요구 : 500만원
- 2.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 : 취득가액의 5%
- 3. 허위신고 조장/방조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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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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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무신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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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신고/허위신고 요구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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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과태료
허위신고 조장/방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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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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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허위신고)
취득가액의 5% 이하
cf. 무신고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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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과태료 감면
- 조사 전 자진신고 : 100% 감면
- 조사 후 자료제공 협조 : 50% 감면
- 무신고/미제출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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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형벌
없다.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과태료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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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중 VAT 포함 여부
- 공급계약(분양)/전매계약(분양권,입주권) : VAT 포함 금액
- 그 외 : VAT 제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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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득/보유 신고]
신고기한 및 과태료
- 계약에 의한 취득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300만원)
- 계약 외 취득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100만원)
- 계속보유신고 :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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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
허가대상구역 및 무허가 취득의 효과
- 군사시설 보호구역
-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 생태경관 보전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무허가 토지취득계약은 無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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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토지거래 허가권자
부동산거래 신고관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 국장, 시도지사
- 토지거래 허가권자 : (물건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 부동산거래 신고관청 : (물건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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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허가대상권리
- 유상 소유권/지상권
- 그 목적권리 포함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유저당,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저당권X, 경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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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도시지역
- 주 : 180㎡ 이하
- 상 : 200㎡ 이하
- 공 : 660㎡ 이하
- 녹 : 100㎡ 이하
- 미지정 도시지역 : 90㎡ 이하
도시지역 外
- 임야 : 1,000㎡ 이하
- 농지 : 500㎡ 이하
- 기타 : 2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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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형벌
- 무허가, 부정허가 : 2년 이하의 징역 or 계약당시 개별공시지가의 20% 이하의 벌금
- 허가취소,처분,조치명령 위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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