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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주거지역
- 1종 전용주거지역 50%
- 2종 전용주거지역 50%
- 1종 일반주거지역 60%
- 2종 일반주거지역 60%
- 3종 일반주거지역 50%
- 준주거지역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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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1,500%
- 일반상업지역 1,300%
- 유통상업지역 1,100%
- 근린상업지역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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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300%
- 일반공업지역 350%
- 중공업지역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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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기준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 환지계획 작성가준
- 대통령령(시행령) : 개발행위허가기준
이 외에는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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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공람 기간
14일 이상
30일 이상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광기정관
열람기간제한 無 :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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