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행정처분과 벌칙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2.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
    • 1/1

    넌 자격증 필요없다 이거지?
  3.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자격취소

    자격정지보다 센 건 자격취소뿐.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
  5.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6月
    • 3/3 또는 1/1

    cf.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상륙 금지!!
  6.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
    • 자격정지 6月
    • 1/1

    cf.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취소

    • 김군 6월 비키니 양다리.
    • 사장님은 이 사무소 필요없다는 말이죠?
  7.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거짓/down 계약서를 작성
    자격정지 6月

    cf.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거짓/down 계약서 : 상대적 등록취소

    • 상륙금지
    • 상륙다운
  8.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3月

    cf.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정지 3月

    둘 다 봄바람 들어가지구 서명 날인도 빠뜨려. 
  9.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月

    cf.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정지 3月
  10.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3月

    cf. 개업공인중개사 : 과태료 500만원

    김군은 봄바람에 설명도 귀찮고, 사장님은 "궁금하면 500원!"
  11.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미등록인장을 사용
    자격정지 3月

    cf.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정지 3月


    둘 다 봄바람 들어서 막도장 찍어?
  12.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애기가 돼버렸어!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등록을 한 경우
    • 절대적 등록취소
    • 1/1

    그러니까, 여긴 싫다는 거잖아요?
  1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절대적 등록취소
    • 3/3
  1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해산
    절대적 등록취소
  16.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
    • 절대적 등록취소
    • 1/1

    cf.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6月
  17.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절대적 등록취소
    • 1/1
  18.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19.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기간 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cf. 해당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20.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3진 아웃!
  21.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미공개요청정보를 공개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22. 6월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휴업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23. 업무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24.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단, 이 경우에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cf.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6月
  26.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사무소/임시시설물을 둔 경우
    • 상대적 등록취소
    • 1/1

    파라솔에서 고객 상대
  27.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거짓/down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cf.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6月
  28.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위반
    상대적 등록취소

    너무 많이 상대하는 거 아냐?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1년새 벌써 4번째 걸렸어!
  30.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무지개연못 독점, 투투를 상대할 자 ... 왕눈이?
  31.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3년)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月

    cf.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미공개요청정보를 공개한 경우 : 상대적 등록취소
  32.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존(3년)하지 않은 경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月
  3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존(5년)하지 않은 경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月
  34.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록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3月
  35.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3月

    처음이니까 ...
  36. 중개인이 업무 지역을 벗어난 경우
    업무정지 3月

    벗어나지마...삼
  37.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6月
  38.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
    업무정지 6月

    한여름 비키니, 미성년자였네? ... 6月입니다!
  39.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무정지 6月

    업무정지 3번이면 : 절대적 등록취소

    뭐든 4번째면 : 상대적 등록취소
  40.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6月

    6월에 목도리 두르고 땀 뻘뻘 흘리며 댓글
  41. 지도감독상의 명령 등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명령 위반
    업무정지 1月
  42. 시도지사의 연수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500
  4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불성실, 근거자료 미제시
    500

    cf.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3月
  44. 3/3 금지행위
    • 양도・알선 금지증서 등의 매매・임대 등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YS)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또는 쌍방대리 (DJ)
    • 탈세 등 목적 미등기부동산・전매제한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JP)

    • 개업공인중개사 :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6月

    상륙(6) 금지!!
  45. 1/1 금지행위
    •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침묵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의뢰를 받거나 자기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보수・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6月
  46. 자격증, 개설등록증, 업무보증설정증명서, 보수요율표 미게시
    100
  47.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0일 이내) 미이행
    100
  48. 휴업신고, 폐업신고, 휴업 후 재개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
    100
  49. 손해배상책임 보장 미설명, 관계증서 사본 미교부
    100

    벽에 “걸려있는” 저 보증서는 뭐예여?


    cf. 업무보증 미설정 : 상대적 등록취소
  50.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중개" 미사용
    100
  51. 옥외광고물에 성명 미표기, 허위표시
    100
  52. 자격취소 후 7일 이내에 자격증 미반납
    100
  53. 등록취소 후 7일 이내에 등록증 미반납
    100
  54. 무등록 중개업자
    3/3
  55. 업무상 비밀누설
    1/1 (반의사불벌)

    쉬쉬
  56. 거래정보업자의 공개의무 위반
    • 1/1
    • 지정취소 가능
  57.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58.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59.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1/1
Author
chanhee
ID
332269
Card Set
공인중개사법령 행정처분과 벌칙
Description
공인중개사법령 행정처분과 벌칙 암기용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