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사치성 재산(고급주택)
1.단독주택
가. 건물 연면적 ( ) 초과
나. 대지면적 ( ) 초과 + 건물의 시가표준액 ( ) 초과+ 개별주택가격 ( ) 초과
다. 엘리베이터 + 개별 주택가격 ( ) 초과
라. 에스컬레이터, ( ) 이상의 수영장
2. 공동주택
가. 단층형: 전용면적 ( ) 초과 + 공동주택가격 6억원 초과
다. 복층형: 전용면적 ( ) 초과 + 공동주택가격 6억원 초과
331 m2
662 m2
9천만원
6억원
6억원
67m2
245m2
274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