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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경비실 등
2. (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시설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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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설 상 리모델링은 ( )에만 해당하며 사용연수 10년 이상일 때 가능한 ( )와 15년 이상일 때 가능한 ( )을 포함한다.
이 때 증축의 경우 ( ),( ),( ) 등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대수선
증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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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 ) 및 ( )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각 공구 간 경계는 최소 ( )m어어야 하며 공구별 세대수는 ( )세대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전체 새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착공신고, 사용신고
6, 3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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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주체
: 연간 단독주택 ( )호, 공동주택 (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 )m2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
20
1만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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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1. 종류: ( ),( ),( )
2. 설립주체: 일정지역 거주민, ( )의 근로자, ( )의 소유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같은 직장,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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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 )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5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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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
1. 발행권자: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 )
2. 상환기간: ( )을 초과할 수 없음
3. 발행승인권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3년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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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 ( )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
2.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으로 이용되는 기간이 ( ) 미만인 토지
3. ( )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 없이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
3년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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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1. 발급권자: ( ),( ),( )
2. 농업경영계획서 포함 요소
가. ( )
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장비/시설 등 확보 방안
다. 소유농지의( )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면적, 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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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자의 의무: 농작물 수확량의 100분의 ( )을 수확일로부터 ( ) 이내에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함
임대차의 기간: 자경농지의 ( )을 위한 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 ) 이상으로 해야 함
10, 2월
이모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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