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15

  1. 1. (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경비실 등

    2. (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시설

    복리시설
  2. 주택시설 상 리모델링은 (   )에만 해당하며 사용연수 10년 이상일 때 가능한 (   )와 15년 이상일 때 가능한 (   )을 포함한다.

    이 때 증축의 경우 (   ),(   ),(   ) 등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대수선

    증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3.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   ) 및 (   )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각 공구 간 경계는 최소 (   )m어어야 하며 공구별 세대수는 (   )세대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전체 새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착공신고, 사용신고

    6, 300, 600
  4. 등록사업주체

    : 연간 단독주택 (   )호, 공동주택 (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   )m2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

    20

    1만

    국토교통부장관
  5. 주택조합

    1. 종류: (   ),(   ),(   )

    2. 설립주체: 일정지역 거주민, (   )의 근로자, (   )의 소유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같은 직장, 공동주택
  6.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   )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50

    150
  7. 주택상환사채

    1. 발행권자: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   )

    2. 상환기간: (   )을 초과할 수 없음

    3. 발행승인권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3년

    국토교통부장관
  8.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 (   )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

    2.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으로 이용되는 기간이 (   ) 미만인 토지

    3. (   )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 없이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

    3년

    임야
  9. 농지취득자격증명

    1. 발급권자: (   ),(   ),(   )

    2. 농업경영계획서 포함 요소
     가. (   )
     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장비/시설 등 확보 방안
     다. 소유농지의(   )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면적, 이용실태
  10. 대리경작자의 의무: 농작물 수확량의 100분의 (   )을 수확일로부터 (   ) 이내에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함

    임대차의 기간: 자경농지의 (   )을 위한 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   ) 이상으로 해야 함
    10, 2월

    이모작, 3년
Author
hukn83
ID
32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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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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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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