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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부주기고 파
부동산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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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상 양도의 정의
( )이 없는 자산에 대한 ( ) 또는 ( )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사업성
등기
등록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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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1.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 )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 )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 )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2. ( ) 또는 ( ) 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
채무, 증여자, 수증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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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원칙: ( )
2. 예외: ( )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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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 ),( ),( ) 중 빠른 날
2. 시효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 )를 개시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3.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 ), ( ), ( ) 중 빠른 날
4. 환지처분에 의한 취득
가. 원칙: ( )의 취득일
나. 증환지/감환지가 있는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 )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점유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환지 전 토지,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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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액 - ( ) = ( A )
( A ) - ( B ) = ( C )
( C ) - ( D ) = 양도소득 과세표준
필요경비
A:양도차익
B:장기보유특별공제
C:양도소득금액
D:양도소득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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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1. 공제대상: ( ),( ),( )을 ( ) 이상 보유하고 등기를 한 것
2. 공제율
가. 일반자산: 3년당 ( )%
나. 1세대 1주택: 3년당 ( )%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3년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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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70
50
40
40
6~38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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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한
가.원칙: (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나.예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양도일
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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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년도 ( )부터 (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5월 1일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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