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5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부주기


    부동산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2. 소득세법 상 양도의 정의

    (   )이 없는 자산에 대한 (   ) 또는 (   )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사업성

    등기

    등록

    유상
  3. 부담부증여

    1.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   )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   )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   )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2. (   ) 또는 (   ) 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
    채무, 증여자, 수증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4.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원칙: (   )

    2. 예외: (   )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5. 특수한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   ),(   ),(   ) 중 빠른 날

    2. 시효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   )를 개시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3.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   ), (   ), (   ) 중 빠른 날

    4. 환지처분에 의한 취득
     가. 원칙: (   )의 취득일
     나. 증환지/감환지가 있는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   )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점유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환지 전 토지, 다음 날
  6.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액 - (   ) = ( A )

    ( A ) - ( B ) =  ( C )

    ( C ) - ( D ) = 양도소득 과세표준
    필요경비

    A:양도차익

    B:장기보유특별공제

    C:양도소득금액

    D:양도소득기본공제
  7. 장기보유특별공제

    1. 공제대상: (   ),(   ),(   )을 (   ) 이상 보유하고 등기를 한 것

    2. 공제율
     가. 일반자산: 3년당 (   )%
     나. 1세대 1주택: 3년당 (   )%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3년

    3, 8
  8. 양도소득세 세율

    70

    50

    40

    40

    6~38

    6~38
  9. 예정신고기한

     가.원칙: (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나.예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양도일

    허가일
  10. 확정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년도 (   )부터 (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5월 1일

    5월 31일
Author
hukn83
ID
32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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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5
Description
세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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