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 등기관이 ( )에 대해 법원의 ( )에 따라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
2.미등기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 )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미등기부동산,촉탁
임차권등기명령
-
소유권이전등기
1. 원인
ㄱ. 법률행위: 매매,( ),( ),( ),( )
ㄴ. 법률규정: 상속,( ),( )
증여,신탁,유증,진·명
수용,경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1.공동신청
ㄱ.등기원인 정보:( )
ㄴ.등기원인 일자:( )
2. 단독
ㄱ.등기원인 정보:( ) ⇒ ( )
ㄴ.등기원인 일자:( )
X,X
O,판결서,X
-
유증
1.포괄유증: ( )과 유사함
2.특정유증: ( )와 유사
3. 신청의 방법: ( )
상속
증여
공동신청
-
환매특약의 등기
1.의의: 채권의 일종이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 ( )을 갖는다
2.형식: 소유권이전등기에 ( )로 실행
대항력
부기등기
-
지상권에 관한 등기
1.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 ) 기타 ( )이나 ( )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2. 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 )으로 설정하지 못한다. 또 토지의 일부에 범위를 지정하여 설정할 수 있지만, ( )에는 설정하지 못한다.
3. 신청정보 중 필요적 사항
- 지상권설정의 ( )과 ( )
건물, 공작물, 수목
이중
공유지분
목적,범위
-
지역권에 관한 등기
1.의의: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 )에 이용하는 물권
2. 신청정보 중 필요적 사항
- ( )의 표시, 지역권 설정의 ( )과 ( )
편익
요역지, 목적, 범위
-
전세권에 관한 등기
1.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 )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 )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 )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신청정보 중 필요적 사항
- ( ) 또는 ( )
- 목적의 ( )
전세금,용도,우선변제
농경지
전세금,전전세금
범위
-
저당권에 관한 등기
1.저당권의 객체
ㄱ. ( ): 주등기로 함
ㄴ. ( ),( ): 부기등기로 함
2.신청정보 중 필요적 사항
ㄱ. ( )
ㄴ. ( )의 표시
ㄷ. 공동저당권인 경우 ( )의 표시
소유권
지상권,전세권
채권액,채무자,공동담보
-
저당권의 이전등기: 채권양도 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됨. 즉, 저당권은 채권에 ( )함.
저당권의 말소등기: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나타낸 부기등기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 )만이 저당권말소등기의무자가 된다.
부종
양수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