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6

  1.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 등기관이 (    )에 대해 법원의 (    )에 따라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
    2.미등기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    )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미등기부동산,촉탁

    임차권등기명령
  2. 소유권이전등기

    1. 원인
     ㄱ. 법률행위: 매매,(    ),(    ),(    ),(    )
     ㄴ. 법률규정: 상속,(    ),(    )
    증여,신탁,유증,진·명

    수용,경매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1.공동신청
     ㄱ.등기원인 정보:(    )
     ㄴ.등기원인 일자:(    )

    2. 단독
     ㄱ.등기원인 정보:(    ) ⇒ (    )
     ㄴ.등기원인 일자:(    )
    X,X

    O,판결서,X
  4. 유증

    1.포괄유증: (    )과  유사함

    2.특정유증: (    )와 유사

    3. 신청의 방법: (    )
    상속

    증여

    공동신청
  5. 환매특약의 등기

    1.의의: 채권의 일종이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 (    )을 갖는다

    2.형식: 소유권이전등기에 (    )로 실행
    대항력

    부기등기
  6. 지상권에 관한 등기

    1.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    ) 기타 (    )이나 (    )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2. 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    )으로 설정하지 못한다. 또 토지의 일부에 범위를 지정하여 설정할 수 있지만, (    )에는 설정하지 못한다.

    3. 신청정보 중 필요적 사항
     - 지상권설정의 (    )과 (    )
    건물, 공작물, 수목

    이중

    공유지분

    목적,범위
  7. 지역권에 관한 등기

    1.의의: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    )에 이용하는 물권

    2. 신청정보 중 필요적 사항
     - (    )의 표시, 지역권 설정의 (    )과 (    )
    편익

    요역지, 목적, 범위
  8. 전세권에 관한 등기

    1.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    )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    )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    )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신청정보 중 필요적 사항
      - (    ) 또는 (    )
      - 목적의 (    )
    전세금,용도,우선변제

    농경지

    전세금,전전세금

    범위
  9. 저당권에 관한 등기

    1.저당권의 객체
     ㄱ. (    ): 주등기로 함
     ㄴ. (    ),(    ): 부기등기로 함

    2.신청정보 중 필요적 사항
     ㄱ. (    )
     ㄴ. (    )의 표시
     ㄷ. 공동저당권인 경우 (    )의 표시
    소유권

    지상권,전세권

    채권액,채무자,공동담보
  10. 저당권의 이전등기: 채권양도 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됨. 즉, 저당권은 채권에 (    )함.

    저당권의 말소등기: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나타낸 부기등기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    )만이 저당권말소등기의무자가 된다.
    부종

    양수인
Author
hukn83
ID
316822
Card Set
공시법 6
Description
공시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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