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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 )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 )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금전
약정
보충지급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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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 ), (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1조(임대차존속기간)
①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 )을 넘지 못한다.
사용
수익
차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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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 )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 ),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
2. 동산에 대하여는 ( )
계약해지
6월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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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 )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 )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 )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상당한
동일한
해지
제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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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 )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 )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 )
4. 동산의 임대차는 ( )
10년
5년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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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 )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 )를 부담한다.
*판:수선의무 ( )에 의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룰 면하게 되더라도 ( )의 수선은 포함되지 않음
인도
의무
면제특약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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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 )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 )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수 있다
*후자의 경우, 그 지출에 의한 개량이 임차물의 ( )이 되어 임대인이 그 ( )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됨
*위 청구권들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 )이다.
필요비
유익비
구성부분
소유권
6월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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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 )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 )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 )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判: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 )으로 임대차가 해지되어 종료하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음
동의
매수
매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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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 )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 )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判: 임대인의 ( )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만료
현존
해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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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인 것 네 가지?
*매분소증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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