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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1.목적: 건축물의 대지,구조, ( ),( )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 )을 향상시킴으로서 ( )의 증진에 이바지함
2.용어
ㄱ.(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 이상이 것을 말함
ㄴ.(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
ㄷ.주요구조부:( ),( ),( ),( ),( ),( )
설비기준,용도
환경,미관
공공복리
지하층,1/2
거실
*내기바보지주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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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ㄹ.리모델링: 건축물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해 ( )하거나 ( )하는 행위
ㅁ.(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관계전문기술자
ㅂ.(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리증대
증축,대수선
건축관계자
부속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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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층수산정: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높이 ( )마다 한 층으로 보며, 부분에 따라 층이 다른 건물의 경우 ( )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간주
반자높이
층고
4m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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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적용범위
1.건축물: 토지에 (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 ) 또는 ( )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ㄱ.문화재보호법에 따른 ( )나 ( )
ㄴ.철도 또는 궤도의 ( )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급유시설
ㄷ.( ) 통행료징수시설
ㄹ.( )를 이용한 간이창고
정착, 기둥, 벽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선로부지
고속도로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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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공작물
1.( )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2.( )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2m,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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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1.의의: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 )로 나눈 토지
2.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 )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고, 하나 이상 필지의 ( )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필지
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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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적용대상행위
1. "건축"이란 건축물을 ( )ㆍ( )ㆍ( )ㆍ( )하거나 건축물을 ( )하는 것을 말한다.
2. "( )"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 ),(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 )나 ( ) 및 ( )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 )”이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증축,개축,재축
구조,이용목적,형태,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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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증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 ),( ),( ) 또는 ( )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디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물이 천재,지변,재해 등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신축: ( ),기존건축물이 ( )/( )된 대지,( )만 있는 대지 등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전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개축
재축
나대지,철거,멸실,부속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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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구분과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1.단독주택:단독주택,( ),( ),( )
2.공동주택:아파트,( ),( ),( )
3.( ):이용원,미용원,목욕장,의원,한의원,안마원,지역자치센터,마을회관
4.( ):총포판매소,일반음식점,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기원,부동산중개사무소,다중생활시설,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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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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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1.( ),( ),( )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신청해야 함
2.시설군 9?:( )에 따라 상위/하위로 구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산전문영교근주그
자동차관련시설군,산업 등 시설군,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영업시설군,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주거업무시설군,그 밖의 시설군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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