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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행방법
1.주거환경개선사업: 다섯 가지?
ㄱ.스스로 ( )
ㄴ.( ) 후 건설주택 공급 또는 토지 공급
ㄷ.( )공급방법
ㄹ.( )공급
ㅁ.( )방법
2.주택재개발사업: 두 가지?
3.주택재건축사업: 한 가지?
4.도시환경정비사업: 두 가지?
5.주거환경관리사업: 한 가지?
6.가로주택정비사업: 한 가지?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혼용
*환관
*관
*환관
스스로 개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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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선정시기
1.조합은 ( )를 받은 후 ( )에서 ( )의 방법으로 선정함
2.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 )를 받은 후 선정
3.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 ) 후 선정
조합설립인가,조합총회,경쟁입찰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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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1.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 ) 마다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함
2.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 ),( ),( ),( )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함. ( ) 단위로 수립해 ( )마다 타당성을 검토.
3.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가.수립자:( )
나.내용:명칭,면적 등
10년
5년
특,광,특,특,시장
보고
10년,5년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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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지역지정고시
1.지정권자:( ),( )
2.지정특례:( )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3.행위제한
ㄱ.허가사항:7 가지?
ㄴ.허용사항: 도시재개발법과 동일
ㄷ.벌칙: ( )/(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구단위계획
*건공토토토물~주
2년,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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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시행규정
1.사업시행자는 고시된 (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2. 사업시행인가권자:( )
정비계획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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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1.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 ) 이내에 분양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함.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 ) 이상 ( ) 이내로 하여야 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 가능.
2.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 ) 이내에 ( )으로 청산해야 함
60일
30일
60일
20일
90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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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1.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 ),( ),(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함
2.증환권/감환권
3.( )
4.( )
5.분양설계 계획은 ( )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
6. ( ) 원칙
7.1주택 공급에 대한 예외
*환이면~
환경 기타사항, 이용상황, 면적
환권부지정
입체환권
분양신청기간
1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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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청일부터 ( )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하는데 타 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 )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함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해 ( )/( )이 제한됨
30일
60일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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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 )를 받아야 함
-준공검사 결과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 )를 해야 함
-사업시행자는 ( ) 소유권이전 고시를 해야 하며, 분양자는 ( )에 소유권을 취득함
-청산금 공탁의 경우 이의 지급권/징수권은 소유권이전의 고시일 ( )부터 (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준공인가
공사완료고시
지체없이
다음날
다음날,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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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1.등록/변경:( )
2.업무제한: ( ) 정비사업에 대하여 각 업무를 병행할 수는 없음
시·도지사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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