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치성재산 관련 부속토지-고율분리과세대상:( )%
종류:( )용 토지, ( )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4
골프장
고급오락장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 )대상 토지
*기준면적=( ) X 용도지역별 배율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ㄱ.도시지역
a.전용주거지역:( )배
b.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배
c.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 )배
d.녹지지역:( )배
e.미계획지역:( )배
ㄴ.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배
초과누진세율
건축물 바닥면적
5,3,4,7,4,7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1. 법에 따라 ( )/( )되는 토지는 대상이 아님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 )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비과세
감면
2/100
-
재산세 납기
1.(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반반. 단, ( ) 이하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번에 징수가능
4.선박: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항공기: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
토지
건축물
주택
10만원
-
세 부담 상한
1.토지, 건축물: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 )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액을 상한으로 봄
2.주택의 상한
ㄱ.3억 이하 주택:( )
ㄴ.3억초과 6억이하 주택:( )
ㄷ.6억초과 주택:( )
150/100
105/100
110/100
130/100
-
재산세 물납
1.납부세액이 ( )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의 ( )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
2.신청자는 납부기한 ( ) 전까지 납세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함
3. 해당 시장/군수는 신청일로부터 ( )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통지해야 함
4.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 )로 함
1천만원
관할구역
10일
5일
시가
-
재산세 분할납부
1.납부세액이 ( )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 )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2.시장/군수는 분납신청을 받을 때 ( )해야 함
3.분납신청은 ( ) 이내에 해야 함
500만원
45일
수정고지
납부기한
-
( ):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1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이자소득, 배당속득, 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산
(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구부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종합과세
분류과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 )
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 )
2.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가. 지상권,전세권: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 과세
나. ( )된 부동산임차권: 본질적으로 채권이므로 등기를 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를 양도할 수 있음
분양권, 입주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등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기타자산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 )
2. 특정시설물 ( ),( )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