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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대상
1.토지, 건축물, ( ), ( ), ( )
2.소액징수면제: 고지서 1매당 세액이 ( )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재산세의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70%)
주택
선박
항공기
2,000원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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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납세의무자
1.원칙: 과세기준일 현재 ( )
2.과세기준일까지 매매: ( )
재산세의 세율
1.토지: ( ) 초과누진세율
2.건축물: ( )
3.주택
ㄱ. 별장:( )
ㄴ. 별장 이외주택: ( )의 초과누진세율 - 0.1~0.4%
사실상의 소유자
매수자
3단계
0.25%
4%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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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1. 1동의 건물 중 주거용 부분만을 ( )으로 보며, 건물의 부속토지는 ( )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함
2. 1구의 건축물 중 주거용 면적이 ( )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주택
면적비율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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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과세대상
1.종합합산과세대상:투기목적소유( )
2.별도합산과세대상:사업목적소유( )
3.분리과세대상
ㄱ.저율-( ):농지,목장,공장용지
ㄴ.고율-( ):골프장,고급오락장용지
나대지
상가,사무실
생산목적소유
사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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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5가지!
개인소유농지:전,답,과-세율=( )
요건
ㄱ.실제 영농사용
ㄴ.군/도시지역밖
ㄷ.도시지역 ⇒ ( ),( )외에는 종합과세
0.07%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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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단체소유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 )이다.
예외적으로 ( ),( ),( ),( ),( )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농한사매종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복지사업자
매립/간척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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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저율분리과세:세율=( )
( ) 이내 까지는 분리과세대상이며 이를 초과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이는 종류별 기준면적에 ( )를 곱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0.07%
기준면적
가축 사육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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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저율분리과세:세율=( )
산림의 ( )/( )을 위해 필요한 임야 및 ( ) 소유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며, 그 밖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은 분리과세지만, 공원자연( )지구 및 군사시설 ( )구역은 비과세!
0.07%
보호
육성
종중
보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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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세율:( )
1. 군, 시(산업/공업): ( ) 이내는 분리과세, 초과는 종합합산과세
2.이외 지역:기준면적 이내는 ( ), 초과는 종합합산과세
0.2%
기준면적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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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용 공급목적 토지-저율분리과세:( )%
38종의 토지 중 ( ),( ),( ) 등이 대표적
0.2
공사소유
염전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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