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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제
1.사유
ㄱ.특약
ㄴ.( ):실권약관. ( )의 경우 해당되지만 ( )은 X
ㄷ.(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2.효력
ㄱ,ㄴ: 소급실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
ㄷ: 소급실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
자동해제
중도금
잔금
계약금계약
O,O,X
O,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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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의 의마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 )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제권의 행사 후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의 해제를 모른 상태에서 새로운 ( )를 맺은 제3자의 경우도 보호된다.
제3자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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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 )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64조에 따라...
당사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어떠한 형태의 예약이든 자유로이 성립시킬 수 있으나,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은 예약을 ( )으로 추정한다.
매매의 예약은 보통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채권을 ( )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며, 예약은 언제나 ( )이다.
약정
약정
일방예약
담보
채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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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종류
1.(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계약금. 모든 계약금은 언제나 이 성질을 가짐
2.( ):반대약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계약금을 말함
3.(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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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8조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 )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 )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9조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 )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험의 한도
상당한 담보
대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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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1) 특정 물매매의 경우
① ( ) : 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 )
③ 제척기간 : 목적물의 하자를 안 때로부터 ( )월
2) 종류물이 특정된 후 매매의 경우
① 계약해제권(( )이 불가능한 경우) 및 손해배상청 구권
② ( ) 급부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③ 제척기간 : 목적물의 하자를 안 때로부터 ( )월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6월
계약목적달성
완전물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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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의 하자 만 인정
1) 내용
① 1차적 담보책임자는 저당권설정자(채무자), 2차적으로 저당권자(채권자)에게 배당받은 금액의전부 일부의 ( ) 가능
② 저당권설정자(채무자)알고 불고지 또는 저당권자(채권자)가 알고 경매 시 ( )도 가능
2) 제척기간 : ( )
권리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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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0조(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 )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 )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 )과 대금의 ( )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동시에
매매비용
과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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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1조(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 ), 동산은 ( )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 ), 동산은 ( )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 )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 ), 동산은 ( )으로 한다.
5년,3년
연장
5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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