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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종류 6가지?
시행장소: 대부분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나 ( )은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시행 가능하며, ( )은 가로구역에서 시행함
뜻:주가 들어간 사업 다섯은 주거지역에서 하고 도환경정비사업은 ( )/( )에서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 )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조합,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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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 )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 )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
*이 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 ( ),( ),( ),( )를 뜻함
2.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 )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3.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 )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
*시행자: ( )
극히,과도,시장·군수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
열악,밀집,조합
양호,밀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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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거환경관리사업:( ) 및 ( )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 )과 ( )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화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기 위한 사업
*시행자:( )
5.가로구역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 )에서의 종전의 ( )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시장·군수
가로구역,가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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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의...
1.(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2.( )
ㄱ.정비구역에서만 시행하는 사업: 해당 정비구역 안 ( )소유자, ( ) 소유자, ( )
ㄴ.가로주택정비사업: ( ) 내 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
ㄷ.주택재건축사업
a. 정비구역 내: 소재 ( ) 소유자
b. 정비구역 외: ( ) 및 그 부속토지소유자, ( ) 및 그 부속토지소유자
대지
토지등소유자
토지,건축물,지상권자
가로구역
건축물 및 부속토지
주택,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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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1. 실시주체:( )
2. 실시결정:안전진단의 요청 시 그로부터 ( )일 이내에 결정/통보해야 함
3.대상:주택단지 내의 ( )
4.비용부담:( ). 단, 요청에 의한 안전진단은 비용의 전부/일부를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 ).
5.정비계획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여부결정
: ( )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 )으로 검토하여 위 사항을 결정
시장·군수
30
건축물
시장·군수, 할 수 있다
시장·군수,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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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행자
1.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ㄱ.( )이 직접 시행
ㄴ.사업시행자 지정 시행
a.단독:( )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이것만 가능 ,( )
b.공동:+( ),( )
*원칙: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 이상 동의 + 세입자 세대수 ( ) 동의를 얻어야 함. 단, ( )으로 인해 건축물 붕괴우려 시 동의없이 할 수 있으나 사전 ( )는 해야 함.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공법인
건설업자,등록사업자
2/3, 과반수
천재/지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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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행자
2.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ㄱ. ( ): 원칙. 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 또한 가능
ㄴ. 조합원 ( )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각종 주체와 공동시행 가능 *사업별 주체는 다름
*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행하는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을 시행할 때,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 ),( )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시행하게 할 수 있음
조합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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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1.종류: 넷?
2.설립주체:( )
3.설립절차
ㄱ.추진위원회 구성/승인
a.구성시기:( ) 후
b.구성방법: 위원장 포함 ( )인 이상 위원이 토지등소유자 ( ) 동의를 얻어야 함
c.승인:( )
d.( )의 경우에는 구성하지 않으며 타 사업의 경우에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 )의 형태로 관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주택재건축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지정고시
5,과반수
시장·군수
가로주택정비사업,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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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이어서...
ㄴ.조합설립인가신청
*동의요건 필수
a.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 토지등소유자 전체가 조합원이 됨
b.가로주택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의 (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c.주택재건축사업:각 동별 구분소유자 ( ) 이상 및 전체구분소유자 ( ) 이상의 동의 필요
*⇒b,c의 경우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므로 시행자에게 ( )이 부여됨
3/4
1/2
8/10
2/3
1/2
3/4
매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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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이어서...
ㅁ.( ):법인격부여
ㅂ.법인으로서 조합 성립
a.조합원자격자
b.조합총회
c.조합임원:조합장, ( )/( )는 각 1~3명 범위
d.대의원회:조합원의 수가 ( )인 이사인 조합은 반드시 둬야 함
*( )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음
설립등기
이사, 감사
100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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