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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구성
1.( ):부동산 표시,소재,지번,면적
2.( ):소유권
3.( ):나머지 권리
표제부
갑구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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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집합건물)
1.(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의 경우 대지권과 전유부분을 구분해 매매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 처분이 금지됨
2.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등기기록 편성
ㄱ.1동 건물 자체:( )만 구성
ㄴ. 전유부분:표제부,갑구,을구 전부 구성
일체성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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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주의
1. 신청주의
ㄱ. 당사자신청
a.원칙:( )
b.예외:( )
ㄴ. ( ):타 공기관의 요청
2. 예외
ㄱ.등기관의 직권
ㄴ.법원의 명령
공동신청
단독신청
관공서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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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1.원칙:의무x
2.예외:의무O
ㄱ.등기법:( ) - 1월
ㄴ.부동산특조법:( ),( ) - 60일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
a.쌍무계약:반대급부 이행 ( )으로부터 기산
b.편무계약:계약의 ( )으로부터 기산
나.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
a. 계약체결 전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로부터 기산
b. 계약체결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로부터 기산
변경등기
보존등기,이전등기
완료일,효력발생일
*쌍완일효
계약체결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전체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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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촉탁 등기의 특징
1.( )의 제공불요
2.( )의 제공불요
등기필요문서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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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
1.자연인 및 법인:( )
2.태아:( )
3.비법인사단/재단:종중,문중,교회,사찰-( )
4.읍면동리:( )
5.학교:( )
O,X,O,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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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청
:법원의 ( )이 있는 경우
*( ),( )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1.등기권리자가 원고인 경우
:등기필증( ),인감증명( )
2.등기의무자가 원고인 경우
:등기필증( ), 인감증명( )
이행판결
확인판결,형성판결
X,X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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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무
1.신청정보
2.등기원인증서
3.( )
4.( )
*3,4는 등기의무자의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 )임을 말하는 것.
5. 주소증명
6.( )
*5,6은 ( )의 것을 제출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공동신청
등록번호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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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제출
:공동신청이면서 ( ) 변동에 관한 사항일 때
*불필요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 등
소유권
소유권보존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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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 )
cf) 이전등록자,( ),( ):X
2.( )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피고-원칙:보존등기적격자
-특정 불가 시: 토지⇒( ), 건물⇒( )
3.( )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4.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 )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단, ( )의 경우로 한정함
대장,포괄유증자
특정승계인,특정유증자
확정판결,국가,시군구
수용
확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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