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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1.청약
: 그 내용이 ( )/( )이어야 하며 청약자가 ( )이어야 한다. 단, 그를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니다. 그 상대방은 특정인 및 불특정다수일 수 있다. 승낙기간을 특정했다면 그 ( ) 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하고, 불특정 시 ( ) 내 승낙을 해야 한다.
2. 승낙
: 그 내용이 청약과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변경하거나 조건을 달면 ( )로 보며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약수령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단, 승낙표시는 ( )에게 해야 하며 그 승낙표시가 ( )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구체적,확정적
특정인
유효기간, 상당한 기간
청약거절
청약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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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표시 관련,
1. 대화자의 경우 승낙표시가 ( )할 때 계약성립으로 본다.
2. 격지자의 경우, 격지자가 승낙표시를 ( )할 때 계약성립으로 보다. 단, 유효기간 내 도달한 것을 전제로 한다.
3. 사고연착으로 유효기간 내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청약자는 ( ) 또는 ( )을 승낙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은 ( )할 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
도달
발신(*격스발)
부도달, 연착도달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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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조건: 원시적 불능인 대상에 대한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 )이다. 이 때 이행자는 ( )/( )이며 그 상대방이 ( )/( )일 때 과실책임이 발생한다.
2. 이 때 배상되는 손해를 ( )이라 하며, ( )을 넘지는 못한다. 판례에서는 교섭단계 시의 과실책임에 대해 신의칙에 근거한 ( )만 배상대상으로 인정한다.
무효
악의,과실
선의,무과실
신뢰이익,이행이익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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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효력
1. 성립상의 견련성 ->소멸상의 견련성 -> ( )
2. 이행상의 견련성 -> ( )
위험부담,동시이행항변권
쌍둥이(쌍동위)
쌍무계약 특유효력으로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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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불능
1.채무자의 책임O: ( ) -> 불능 -> 계약의 즉시해제 -> ( ) 배상
2. 채무자의 책임X: ( )의 문제
ㄱ. 채권자 책임X: ( )부담
단,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목적물 멸실 시: ( ) 부담
ㄴ. 채권자 책임O: ( )부담
채무불이행,이행이익
위험부담
채무자,채권자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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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1.이행지체의 ( )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행지체가 꼭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의 선이행의무 존재 시
ㄱ. 동시이행의무( )
ㄴ. 동시이행의무( )
a. 불안의 항변
b. 이행지체 중 잔금기일 도래
3.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 )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즉, 매매계약 시 ( ), 임대차계약 시 ( )은 상계할 수 없다.
저지효
X,O
자동채권
매도인,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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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1. 계약의 성립,변경,효력발생,소멸 및 청산/정산은 ( )와 ( )만이 할 수 있다.
2. ( )의 흠결은 기본/계약관계 및 급부/이행관계에 영향이 없다.
3. 수익자가 ( )를 한 후에는 권리가 확정되므로 이에 대한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요약자, 낙약자
대가관계
수익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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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소멸
1.구별개념
ㄱ.( ): 일시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급효가 있음. ( )의 의무가 발생
ㄴ.( ):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 ( )의 의무가 발생
2.방법
ㄱ.일방적의사표시:( )
a.법정해제
b.( )
ㄴ.쌍방행위:( )
해제,원상회복
해지,청산
해제권,약정해제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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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
1.종류
ㄱ.( ):최고 ↷x 해지
ㄴ.( ):즉시해제
ㄷ.( ):추완가능/불가능
ㄹ.( ):최고
2. 이행불능이 아님에도 즉시해제 가능한 경우
ㄱ.( )
ㄴ.( )
ㄷ.( )
ㄹ.( )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수령)지체
*특정거사
특약
정기행위의 이행기
거절의사
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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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의 효력
소급하여 ( )
ㄱ. ( ):금전+이자,물건+과실
ㄴ. ( )
실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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