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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kn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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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
1.부과대상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 )m2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 )/( )
2. 민간개발사업자의 부담률
: ( )으로 하며 행정청이 여러 특성을 고려 ( )범위에서 가감 가능
3. 납부의무자
ㄱ. 건축행위를 ( )이나 ( )한 자
ㄴ. 타인 소유 토지를 ( )하여 건축하는 자
ㄷ. ( ) 완료 전 건축주의 지위나 위 각 항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4. 납부방법
: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 원칙이지만 ( )도 가능
200, 신축, 증축
100분의 20
100분의 25
위탁,도급
임차
건축행위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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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1. 용어
ㄱ. (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ㄴ. (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지정권자:( ),( ),( )
3. 지정요청자: ( ),( ),( )
4. 지정제안자: ( ),( ),( )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국장,시/도지사(*세종특별시장은 제외),대도시장
시장(대도시장제외),군수,자치구청장
국가,지자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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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1. 개발계획 수립
2. 도시개발구역 지정
ㄱ.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장
ㄱ.( )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관계 ( )이 요청하는 경우
ㄷ.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이 ( )m2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ㄹ.(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ㅁ. 둘 이상에 걸친 경우 시/도지사 및 대도시시장 간 ( )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0만
천재지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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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1. 도시지역
ㄱ.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m2 이상
ㄴ. 공업지역: ( )m2 이상
ㄷ. 자연녹지지역: ( )m2
ㄹ. 생산녹지지역: ( )m2
*( )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불가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ㄱ. 원칙: ( )m2
ㄴ. 예외: ( )m2
10,000
30,000
10,000
10,000
*주상자생 1만
30만
10만
보전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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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1. 효과: 해당 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 )과 ( )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봄
2. 행위제한
ㄱ. 허가사항
건공토토토물 + ( )
ㄴ. 허가배제사항
a.재해복구/재난수습 ( )
b.( )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c.( )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d.개발에 지장이 없고 경관에 손상을 주지 않는 ( )
e.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 )에서 물건 적재 행위
f.( )의 임시식재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죽목의 벌채/식재
응급조치
농림수산물
경작
토석채취
대지
관상용 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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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1. 공공사업시행자 넷?
2. 민간사업시행자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
3. 공동출자법인
*국지정공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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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1. 작성자:( )
이 때 ( )을 포함시켜 작성함
2. 인가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 ( )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단 ( )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시행자
지구단위계획
지정권자,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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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수용/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택지의 ( )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2.환지방식
ㄱ.대지로서의 ( )과 ( )의 정비를 위해 토지 교환/분합, 구획변경, 지목/형질변경, 공공시설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ㄴ. ( )가 현저히 높아 수용/사용방식이 어려울 경우
3. 혼용방식
집단
효용증진
공공시설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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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 )을 제외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개발계획의 수립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 )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취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시행자는 ( )가 원하면 매수대급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조성되는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 )을 발행할 수 있다.
4. 민간지정시행자는 ( ),( ),( )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5.이는 기명식 증권이고, 그 이율은 ( )가 정하며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성명과 주소가 ( )에 기재되어야 한다.
조합
세부목록
토지소유자,1/2,토지상환채권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
발행자,토지상환채권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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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우선:( )
2. 차선:( )
ㄱ. 수용주체: ( ). 단, 민간시행자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 )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 수용 시 적용법규:( )
협의매수,강제수용
모든시행자, 2/3, 1/2
공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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