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lashcards below were created by user
hukn83
on FreezingBlue Flashcards.
-
조세의 정의
- 조세란 ( ) 또는 ( )가 ( )에 충당하기 위해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인이나 법인이게 특별한 (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비, 법률, 반대급부
-
X,X,O,O,X
ㄱ:1,000만원 ㄴ:국내소재 부동산, ㄷ:500만원
-
과세권자
-국세: ( )
-지방세:( ),( ),( ) -> 취득세
( ),( ),( ) -> 재산세
*등록세 과세권자 셋?
국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구청장
-
납세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
목적세
-국세:( ),( ),( )
-지방세:( ),( )
소재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두:방자찌찌
-
세율의 표시단위에 따른 분류
- ( ): 세율을 백분비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 )에 사용. 대부분의 조세.
- ( ): 세율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 )에 적용. 말소등기 등의 등록분 등록면허세 일부.
정률세율,종가세
정액세율,종량세
-
둥지재교종놈양놈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
-
세목별 부과/징수 분류
신고납부(신고납세): ( ),( ),( )
- 성실이행X 또는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에 대해 ( ) 징수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 ),( )
-납부기한 내 납부 X 경우 고지세액에 대해 ( ) 징수
취득세, 등록면허세,양도소득세
가산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가산금
-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 )%
-무신고: 납부세액의 ( )%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무신고: ( )%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당 ( ). 단, ( ) 한도.
10,20,40
3/10000, 75/100
-
가산금
-가산금: 체납조세 * ( )% -> 1달
-중가산금:체납조세 * ( )% * 초과월수
-> 최대 ( )개월이 한도
-> 지방세 ( ) 미만, 국세 ( )미만 시 적용X
3,1,60
30만원,100만원
-
과세요건 넷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