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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kn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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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입지의 제한
-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 )인 경우
-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 )%를 초과하는 경우
-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 )m2를 초과하는 경우
대(垈)
1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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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및 ( )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임
-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의 경우 '-'표시는 ( )라고 읽음
임야대장, 임야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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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부여: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원칙: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 )의 본번에 부분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
-예외
가.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 )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나. 기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 )로 되어 있는 경우
인접토지
최종지번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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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부여:( )
- 1필지의 지번은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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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
경계복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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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결정기준
-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 )
-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 )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 )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 )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 )부분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만조위
바깥쪽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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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 ) 상 넓이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 ),( ),( ),( ),( )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ㄱ. 원칙적으로 소수점 아래 자리는 오사오입을 통해 정리한 후 1제곱미터 단위로 기록
ㄴ. 지적도의 축적이 ( )인 지역과 ( )시행지역인 경우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기록
수평면
합지지위복현
합병,지목변경,지번변경,위치정정,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
1/600, 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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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대장: ( ),( ),( ),( )
-도면:( ),( ),(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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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록사항
:고유번호,토지의 소재,지번,지목,토지의 이동사유,소유자,토지등급,공지시가 등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대경좌지
대장에 빠지는 것으로 경계, 좌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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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및 임야도의 법정축척
ㄱ. 지적도의 법정축척: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 등이 사용되는 데 이 중 ( )이 가장 많이 사용됨
ㄴ. 임야도의 법정축척: 임야도에서 사용되는 축척은 1/300, 1/600이 있으며 주로 ( )을 사용
1/12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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