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조문

  1. 제288조
    • 발기인
    • 제289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제290조
    • 변태설립사항
    • 제291조
    •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제292조
    • 정관의 효력발생
    • 제293조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제295조
    •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2.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3.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4. 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5. 제299조
    • 검사인의 조사, 보고
    • 제299조의2
    • 현물출자등의 증명
  6.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7.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8.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9.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10.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11.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12.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13.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14. 제308조
    창립총회
  15.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16.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17.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18. 제312조
    임원의 선임
  19.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20.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21.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2.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23. 제317조
    설립의 등기
  24.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25.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26.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27.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28.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29.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30.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31.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32.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33.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34.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Author
meow7
ID
29036
Card Set
주식회사 설립 조문
Description
주식회사 회사법 설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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