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3

  1. ◆3-4 장로정치 형태
    교감자 조장

    • 교황,- 카토릭, 희랍,
    • 감독,- 감리,
    • 자유,
    • 조합, - 침례,조합 (자유정치와 방불
    • 장로
  2. ◆3-4-2 총회 헌법
    • 1912 총회 조직
    • 1917 년 6회 총회때 헌법제정
  3. ◆3-6 장로교 정치원리 8가지
    양교진행, 직책자선치권

    • 양심자유,
    • 교회자유,
    • 진리와 행위의 관계,

    • 직원과 그 책임,
    • 직원 자격,
    • 직원 선거권,

    • 치리권,
    • 권징
  4. ◆3-6-2 권징의 효력
    권징의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5. ◆3-21 교회의 정의
    하교 예몸 성전

    • 하나님의 교회요,
    • 예수의 몸이요,
    • 성령의 전이다.
    •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다.
  6. ◆3-29 교회의 직원 구별
    • 창설직원, - 12사도,
    • 항존직, - 장로(목사,장로),집사,
    • 임시직원, - 전도사,전도인,권사,서리집사,
    • 준직원, - 강도사,목사후보생 (강목)
  7. ◆3-31 교회의 항존직
    • 교리권,교훈권, (목사),
    • 치리권, (장로),
    • 봉사권, (집사)
  8. ◆3-33 교회,교인 대표?
    • 교회대표,-목사
    • 교인대표,-장로
  9. ◆3-48 권사,장로,집사의 칭호
    • 무은명 권사, (목사,장로,권사 까지만 명예있음)
    • 원은협 장로,
    • 서시은 집사,
    • 안휴무 집사
  10. ◆3-58 목사의 칭호 (성경적, 정치적)
    청교도, 복사종사는, 전집장사

    • 청지기,교사,복음의 사신, 목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 집사,장로,사자,
    • x-제사장

    • 위임부원은 무전기 종교선, (종교,교육,선교사) /
    • X-협동파 없음,
    • 무전은 목사,- 원권은 있으나 가부권X
  11. ◆◆3-81,82 목사의 자유, 권고 사면,사직
    • 자유사면,-어려운 사정상.. 호칭유지,
    • 사유사직,-유익을X, 평신도됨,
    • 권고사면,- 교회가 환영x,
    • 권고사직,- 5년간 무임, (사직구장 5년)
  12. ◆3-117 교회 예배 의식
    성찬 감기세, 권축헌금

    • 성경, 봉독 해석 강도 문답,
    • 찬송,

    • 감사,
    • 기도,
    • 세례,

    • 성찬,
    • 금식,
    • 헌금,
    • 권징,
    • 축복,

    최덕신 찬양하라 축도 X
  13. ◆3-119 치리권 4개
    당노대총
  14. ◆3-124 당회 책벌의 순서
    권견, 정면, 수제출,

    • 권례,
    • 견책,
    • 정직,
    • 면직,
    • 수찬정지,
    • 제명,
    • 출교,
  15. ◆3-129 허위
    목사없으면 허위다

    • 허위당회,-위임목사 없음,
    • 허위교회,-담임목사 없음,

    • 조직교회,- 당회 있음,
    • 미조직교회,- 당회 없음
  16. ◆3-138 노회의 총대 조직
    이오십,

    • 0-200 노회 총대 1명
    • 2-500 노회 총대 2명
    • 5-1000 노회 총대 3명
    • 1000- 노회 총대 4명
  17. ◆3-149 대회
    • 조직, - 노회 3개 이상,
    • 총대는, - 5당회 각 1인,
    • 개회 위해서는, - 목사7인 장로3인,

    임시대회,- 2개 노회,목사장로 3인의 청원 10일전 통고
  18. ◆노회 성수
    목사,장로 총대 각 3인 이상
  19. ◆3-181,184 공동의회, 제직회
    • 공동의회 - 무음입교인 (모이는데로 시작) ,
    • 제직회 - 당회+집사 (제직교육 ^^;)
  20. ◆3-193,194,195 헌법개정
    • 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의 변경, - 1/2노회 2/3가표
    • 헌법개정, - 1/3헌의 1/2노회가결 2/3가표
    • 신조,요리문답, - 2/3노회 2/3가결
  21. ◆당회의 직무&권한
    • 직무,
    • 입회,퇴회,성례,임직,헌금,권징,감독,총대,

    • 권한,
    • 예배의식,예배회집시간장소,
    • 교회 토지,가옥 정리
  22. ◆당회 비치 명부
    이혼책별이,

    • 이전인명부 ,
    • 혼인,
    • 책벌 및 해벌인 명부,
    • 별세인 명부,
    • 별명부,
    • 유아,학습,입교 명부 (기본이지 ^^)
  23. ◆노회 비치 명부
    위임부원은 무전기를 전신장치하라 ,

    •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 무임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 전도사,신학생(목사후보상),장로명부 지교회명부
  24. ◆총회 재판국 구성
    • 목사 8명, 장로 7명 = 15명 ??
    • 목사 6명, 장로 5명 = 11명 (06년 군목)
  25. ◆당회의 직무, 권한
    • 직무,
    • 입회,퇴회,
    • 장로와 집사임직,
    • 헌금 수집,
    • 권징, 감독,
    • 노회 총대 파송 등..

    • 권한,
    • 예배모임, 예배회집, 토지,가옥
  26. ◆언권만 가능한 사람
    • 노회, - 무전은 / 무임,전도,은퇴,
    • 총회, - 선교사,증경총회장 / 파송이든 종사외국인 선교사든 언권만 있음
Author
sea042
ID
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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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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