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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로정치 형태
교감자 조장
- 교황,- 카토릭, 희랍,
- 감독,- 감리,
- 자유,
- 조합, - 침례,조합 (자유정치와 방불
-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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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총회 헌법
- 1912 총회 조직
- 1917 년 6회 총회때 헌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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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권징의 효력
권징의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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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교회의 정의
하교 예몸 성전
- 하나님의 교회요,
- 예수의 몸이요,
- 성령의 전이다.
-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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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교회의 직원 구별
- 창설직원, - 12사도,
- 항존직, - 장로(목사,장로),집사,
- 임시직원, - 전도사,전도인,권사,서리집사,
- 준직원, - 강도사,목사후보생 (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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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교회의 항존직
- 교리권,교훈권, (목사),
- 치리권, (장로),
- 봉사권,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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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권사,장로,집사의 칭호
- 무은명 권사, (목사,장로,권사 까지만 명예있음)
- 원은협 장로,
- 서시은 집사,
- 안휴무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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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목사의 칭호 (성경적, 정치적)
청교도, 복사종사는, 전집장사
- 청지기,교사,복음의 사신, 목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 집사,장로,사자,
- x-제사장
- 위임부원은 무전기 종교선, (종교,교육,선교사) /
- X-협동파 없음,
- 무전은 목사,- 원권은 있으나 가부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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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2 목사의 자유, 권고 사면,사직
- 자유사면,-어려운 사정상.. 호칭유지,
- 사유사직,-유익을X, 평신도됨,
- 권고사면,- 교회가 환영x,
- 권고사직,- 5년간 무임, (사직구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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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교회 예배 의식
성찬 감기세, 권축헌금
최덕신 찬양하라 축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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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당회 책벌의 순서
권견, 정면, 수제출,
- 권례,
- 견책,
- 정직,
- 면직,
- 수찬정지,
- 제명,
- 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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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허위
목사없으면 허위다
- 허위당회,-위임목사 없음,
- 허위교회,-담임목사 없음,
- 조직교회,- 당회 있음,
- 미조직교회,- 당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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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노회의 총대 조직
이오십,
- 0-200 노회 총대 1명
- 2-500 노회 총대 2명
- 5-1000 노회 총대 3명
- 1000- 노회 총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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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대회
- 조직, - 노회 3개 이상,
- 총대는, - 5당회 각 1인,
- 개회 위해서는, - 목사7인 장로3인,
임시대회,- 2개 노회,목사장로 3인의 청원 10일전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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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184 공동의회, 제직회
- 공동의회 - 무음입교인 (모이는데로 시작) ,
- 제직회 - 당회+집사 (제직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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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194,195 헌법개정
- 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의 변경, - 1/2노회 2/3가표
- 헌법개정, - 1/3헌의 1/2노회가결 2/3가표
- 신조,요리문답, - 2/3노회 2/3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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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의 직무&권한
- 직무,
- 입회,퇴회,성례,임직,헌금,권징,감독,총대,
- 권한,
- 예배의식,예배회집시간장소,
- 교회 토지,가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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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비치 명부
이혼책별이,
- 이전인명부 ,
- 혼인,
- 책벌 및 해벌인 명부,
- 별세인 명부,
- 별명부,
- 유아,학습,입교 명부 (기본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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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비치 명부
위임부원은 무전기를 전신장치하라 ,
-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 무임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 전도사,신학생(목사후보상),장로명부 지교회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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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구성
- 목사 8명, 장로 7명 = 15명 ??
- 목사 6명, 장로 5명 = 11명 (06년 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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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의 직무, 권한
- 직무,
- 입회,퇴회,
- 장로와 집사임직,
- 헌금 수집,
- 권징, 감독,
- 노회 총대 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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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권만 가능한 사람
- 노회, - 무전은 / 무임,전도,은퇴,
- 총회, - 선교사,증경총회장 / 파송이든 종사외국인 선교사든 언권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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